안녕하세요.
ALTER EGO (부캐인생) 을 살고있는 HK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록 느낌의 포스팅이에요.
연도가 바뀜에 따라 세법이 계속해서 변경되잖아요.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변경된 세법을 적용하여 최대한 절세할 수 있도록 알아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거에요.
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알아야 할 개정세법 총 12가지를 설명드릴건데요.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텍스(홈택스)에서 실행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정확하게 말해서는 2024년 소득분이기에
2023년 대비 2024년 귀속 개정세법에 대한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구 분 | 2023년 | 2024년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 및 수당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추 가 > |
◆ 비과세 소득 확대 ⦾ ( 좌 동 )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2.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구 분 | 2023년 | 2024년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출산, 보육수당 ◎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 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한도) 월 10만원 |
◆ 비과세 소득 확대 ⦾ ( 좌 동 ) ⦾ 월 20만원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구 분 | 2023년 | 2024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300 ~ 1,800만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5억원 이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 추 가 > |
◆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 좌 동 ) ◎ (공제한도) 600 ~ 2,000만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저당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적용시기> (공제한도)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연장) 24.1.1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이전) 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4.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구 분 | 2023년 | 2024년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 자녀세액공제 ◎ ( 공제액 )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 추 가 > |
◆ 자녀세액공제 ◎ ( 공제액 ) - ( 좌 동 ) - 2명인 경우 : 3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 손자녀 <적용시기> (공제액 상향) 24.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추가) 24.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5.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구 분 | 2023년 | 2024년 |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 공제액 )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신 설 > |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 좌 동 ) - 3천만원 초과 : 40% (24.12.31까지) <적용시기> 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6.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구 분 | 2023년 | 2024년 |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 의료비 세액공제 ◎ ( 대상비용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 한도 : 200만원) < 추 가 > ◎ ( 공제율 ) 15% ◎ ( 공제한도 ) 1)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2) 1)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 ( 좌 동 )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 한도 : 200만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 ( 좌 동 ) 1)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2) ( 좌 동 )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7.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구 분 | 2023년 | 2024년 |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 ◆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 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 순수 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
◆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 ( 좌 동 ) <적용시기> 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8.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최소화
구 분 | 2023년 | 2024년 |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최소화 |
◆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시 추가 납입액을 연금 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 ◎ ( 추징 )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 징수 [ 일반계좌에서 납입되었다면 원천징수 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 ◎ ( 반환 )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
◆ 사후관리 방식 변경 ◎ 아래의 반환액을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 소득세(15%) 부과] ◎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적용시기> 24.2.29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
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구 분 | 2023년 | 2024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적용요건 )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 세제지원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 한도 : 연 240만원 ◎ ( 적용기한 ) 2025.12.31 |
◆ 공제대상 납입한도 향상 ◎ ( 좌 동 ) ◎ ( 세제지원 ) - 공제대상 납입 한도 : 연 300만원 ◎ ( 좌 동 ) <적용시기> 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10.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구 분 | 2023년 | 2024년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 월세세액공제 ◎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자] ◎ ( 공제한도 ) 연간 월세액 750만원 ◎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 대 상 ) 총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 좌 동 ) ◎ ( 공제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 ( 좌 동 )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1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구 분 | 2023년 | 2024년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신 설 > ◎ ( 적용기한 ) 25.12.31 |
◆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신설 ◎ ( 좌 동 ) ◎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 (공제한도:100만원) ◎ ( 좌 동 ) |
12. 결혼세액공제
구 분 | 2023년 | 2024년 |
결혼세액공제 | < 신 설 > | ◆ 결혼세액공제 ◎ (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 ( 공제금액 ) 50만원 ◎ (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위에 직장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12가지의 개정세법으로 요약해서 정리했어요.
이번에 특이하게 신설된 항목인
마지막 '결혼세액공제'라는 항목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황을 엿볼수도 있는 항목인것 같아요.
결혼 및 출산율이 많이 낮아진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모두들 연말정산 하느라 정신없는 연초 보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13월에 세금을 뱉어내기보다는 13월의 추가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에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신경을 하나도 안썼던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한 연말정산을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소비를 하더라도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를 일정 비율로 나눠서 사용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상향시키거나, 연금저축펀드 or IRP계좌 입금이라던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절세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절세를 통해 연말정산 잘하시어 행복한 연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01.15 - [HK의 디지털노마드 인생] - 2025년 홈텍스 연말정산 손쉽게 따라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 연말정산 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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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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